학부공지 | 유고결석 인정 신청 변경사항 및 신청서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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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3-04 14:25 조회752회 댓글0건본문
유고결석 인정 신청 변경사항 및 신청서 발급 안내
1. ‘코로나19감염병 확진자 및 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자’의 결석 허용 한계 별도 적용
가. 유고결석 사유 및 구분 : 「3.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및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 중 ‘전염병 환자’
나. 결석 허용 한계 : 격리권고기간 내
다. 증빙서류(아래 중 택일)
1) 의사 및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격리 권고’ 및 ‘격리권고 기간’ 기재)
2) PCR검사 ‘양성’ 확인서
2. 유고결석 인정 신청서 발급
가. 신청 대상: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48조(유고결석) 유고결석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신청 기간: 유고결석 사유발생 2주 이내에 승인받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교원에게 제출
다. 신청 방법
학 생 |
|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
| 학 생 |
| 교과목 담당교원 |
유고결석인정서 신청 |
| 유고결석인정서 승인 |
| 유고결석 인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 출력 후 제출 |
| 출석인정여부 결정 |
⦁uDrims → 학사정보 → 교과수업 → 출결관리 → 유고결석인정신청서등록 | ⦁uDrims → 학사정보 → 교과수업 → 출결관리 → 유고결석인정신청서승인 | ⦁교과목 담당교원 에게 ‘취업사실 확인서(최종)’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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