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공지 | 2022년도 1학기 창업휴학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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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1-18 16:38 조회41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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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1학기 창업휴학 신청 안내
1. 창업휴학 관련 규정: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67조3
2. 창업휴학 절차
가. 창업을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창업교육센터를 경유하여 휴학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소속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함
[학생] |
| [창업교육센터] |
|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
휴학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창업교육센터’로 제출 | 휴학 신청서류 접수 및 업종 확인 | 창업교육센터에서 휴학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최종 휴학 허가 |
나. 프로세스
3. 창업휴학 가능 기간
▸ 대학(원) 생이 창업을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 일반휴학 ’ 이 아닌 ‘ 별도휴학 ’으로 처리
▸ 재학기간 중 통산 4학기까지 휴학 가능
※ 1회에 2학기 휴학을 원칙으로 하며 , 2학기를 초과하여 휴학 시 연장원을 제출
(연장 시에도 최초 휴학신청과 절차는 동일함)
4. 접수방법 및 제출 서류
가. 접수처: 창업원 창업교육센터(신공학관 7101호) / 방문접수
나. 제출서류
- 창업휴학원(본교양식) 1부.
- 창업 아이템 요약서(본교양식) 1부.
- 창업 관련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창업 사실
확인 가능한 서류 중 택1
차수 | 신청기간 | 신청 방법 | 등록금 반환 또는 징수(공제) 금액 | 비고 |
1차 | 2022.1.17.(월) 10:00 ~ 2022.1.21.(금) 17:00 | uDRIMS 신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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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2022.3.8.(화) 10:00 ~ 2022.3.11.(금) 23:59 | uDRIMS 신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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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2022.3.23.(수) 10:00 ~ 2022.3.25.(금) 23:59 | uDRIMS 신청 | *반환: 등록금의 5/6 *징수: 등록금의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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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청기간: 일반휴학 기간과 동일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 금액 | 징수(공제) 금액 | 비고 |
~ 학기개시 14일 | 전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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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 ~ 30일 | 5/6 반환 | 1/6 징수(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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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 31일 ~ 60일 | 2/3 반환 | 1/3 징수(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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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 61일 ~ 90일 | 1/2 반환 | 1/2 징수(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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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 90일 이후 | 미반환 |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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