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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 | ★졸업간소화 시행에 따른 졸업 기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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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1-22 16:29 조회1,7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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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개정 사항

- 각 전공별 졸업 요건 중 전공전문교과목 전공최저이수학점의 ½ 이상 이수요건 폐지

이전 규정

개정 규정

2 장 교육과정

8(전공과목) 전공과목은 1, 2학년을 대상으로 개설되는 기초교육과목과 3, 4학년을 대상으로 개설되는 전문교육과목으로 구분된다.

<내용 생략>

학생은 전공과정(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및 학생설계전공을 포함한다)을 이수함에 있어 <추가> 3, 4학년의 전문교육과목에 개설된 과목을 전공최저이수학점의 1/2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 장 교육과정

8(전공과목) 전공과목은 1, 2학년을 대상으로 개설되는 기초교육과목과 3, 4학년을 대상으로 개설되는 전문교육과목으로 구분된다.

<내용 생략>

학생은 전공과정(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및 학생설계전공을 포함한다)을 이수함에 있어 1, 2학년의 기초교육과목과 3, 4학년의 전문교육과목을 균형있게 이수해야 하며, 경주캠퍼스의 경우 3, 4학년의 전문교육과목에 개설된 과목 중에서 전공최저이수학점의 1/2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23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사유: 학생중심 졸업요건 간소화 방안 실현을 위한 졸업 기준 완화

- 적용 시기: 2022년 가을 졸업대상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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