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휴학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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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6-16 15:24 조회309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23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휴학신청1차,2차,3차 안내문.hwp (87.0K) 9회 다운로드 DATE : 2023-06-16 15: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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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휴학 신청 안내
학칙 제47조(휴학),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1조(휴학과 복학)에 의거하여
일반대학원 2023학년도 2학기 휴학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신청기간 별 등록금 반환 및 징수액이 상이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휴학 종류 : 일반휴학(질병휴학 포함), 군휴학, 창업휴학,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연구휴학
2. 휴학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록금 반환/징수 금액
구분 | 휴학 종류 | 차수 | 신청기간 | 신청 방법 | 등록금 반환 또는 징수(공제) 금액 |
정기 신청 | • 일반휴학 (휴학연장포함) • 창업휴학 • 연구휴학 • 군휴학 | 1차 | 2023.7.17.(월) ~2023.7.21.(금) | uDRIMS 신청 | 없음 |
2차 | 2023.9.5.(화) ~2023.9.7.(목) | uDRIMS 신청 | 없음 | ||
3차 | 2023.9.20.(수) ~2023.9.22.(금) |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방문 신청 | * 반환 : 등록금의 5/6 * 징수 : 등록금의 1/6 | ||
상시 신청 | • 군휴학 • 질병휴학 •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 - | 상시 | uDRIMS 신청 (정기 1차/2차 신청 기간내) 또는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방문 신청 |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규정에 따름 |
비고 | ‧ 반환대상자: 등록금 납부생 / 징수(공제)대상자: 등록금 미납생 ‧ 상시 휴학도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기준’에 따른 반환 또는 징수(공제) 대상이며 신청시점에 따라 성적인정여부가 상이하므로 신청 전 상담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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