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과정 현장실습 학점제 및 학기제 현장실습 안내(~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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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8-24 14:39 조회272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22년 2학기 현장실습 학점인정 안내 및 관련 양식.hwp (40.5K) 14회 다운로드 DATE : 2022-08-24 14: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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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현장실습 학점제 및 학기제 현장실습 안내
1. 개요
• 국내 산업현장 및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며, 우리 대학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현장교육 및 실습을 수행한 후 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
2. 현장실습 학점인정 프로세스
현장실습 기업 선정 |
| 현장실습 신청 |
| 현장실습 시행 |
해당 기업 및 학과의 허가를 득해야 함 | → | • 현장실습 참가 신청서 제출 - 학생이 작성 - 지도교수 및 학과장 승인 필요 • 현장실습 참여 확인서 제출 - 기업에서 작성 | → | 해당 기업에서 현장실습 시행 |
| 현장실습 과제제출 및 평가 |
| 성적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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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장실습 결과 보고서 제출 - 학생이 작성 • 현장실습 평가서 제출 - 기업 담당자가 작성 • 현장실습 출근부 제출 - 기업 담당자가 작성 | → | • 평가결과 70점 이상시 학점(성적: P) 인정 |
|
3. 운영내용
가. 운영프로그램
• 현장실습 학점제 : 방학 중 또는 학기 중 현장실습 후 3학점 이수(연속 4주, 총120시간 이상)
• 학기제 현장실습 : 학기 중 현장실습 후 9학점 이수 (연속 12주, 총360시간 이상)
나. 참여가능 기업
• 최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 근무 가능한 국내외 기업체, 연구소, 공공기관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고용인 5인 이상 사업장
다. 대상 및 신청자격
• 일반대학원 석사 2학기 이상 재학생 (석박사통합, 박사과정은 제외)
※ 단, 전일제 학생에 한함. 시간제 학생(직장 재직자)은 신청불가
• 현장실습 시작 전에 신청서 및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자
라. 근무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1일 최대 인정시간 8시간, 주말 인정 불가)
• 학점신청을 위한 최소 근무시간 : 3학점 기준 120시간 이상 (단, 연속 4주 이상, 1일 6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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