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복학신청(1차 및 2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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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2-19 15:43 조회303회 댓글0건본문
2023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복학신청(1차 및 2차) 안내
학칙 제48조(복학),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1조(휴학과 복학), 제22조(연구휴학과 복학)에 의거하여, 일반대학원 2023학년도 1학기 복학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 기간
구 분 | 신청 기간 |
1차 복학신청 | 2023.1.3.(화) ~ 1.5.(목) 기간 중 10:00~17:00 |
2차 복학신청 | 2023.1.16.(월) ~ 1.20.(금) 기간 중 10:00~17:00 |
대 상 | 경 로 | 비고 |
일반휴학 기간 만료자 | uDRIMS→대학원학사→학적→ 학적변동관리→복학신청/취소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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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학 기간 만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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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학자 | 주민등록초본/전역증/전역예정증명서 스캔하여 첨부 |
2. 신청방법 : 인터넷(uDRIMS)으로 신청 (※ 방문신청 없음)
※ 군복학자는 입대를 이유로 군휴학 중인 전역자 또는 전역예정자로, 2023학년도 1학기 개강 이후 수업결손이 3주를 초과하지 않는 자를 말함
※ 2023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자 중 기숙사 입사를 원하는 학생은 반드시 1차 복학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유의사항
가. 군복학 신청시 반드시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하며, 최종 승인 여부를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복학신청자가 2023학년도 1학기 등록기간(2023년 2월 중순)에 등록하지 않으면 복학 및 수강신청이 취소되고 제적처리 됩니다.
다. 학적부 사진 미등록자는 uDRIMS에 사진 등록 바랍니다.
라. 연구복학은 별도 신청 없이 연구휴학기간이(1개학기) 만료되면 일괄복학 처리합니다. (단, 연구휴학 연장을 신청한 자는 제외)
마. 일반휴학(질병휴학 포함)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 제적” 처리됩니다.
4. 학적관련 문의 :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02-2260-3037)
2022. 12.
일 반 대 학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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