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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신(편)입생 초과취득학점 및 전적 대학원 학점 인정 안내(~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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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3-04 13:17 조회3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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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신()입생 초과취득학점 및

전적 대학원 학점 인정 안내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3(수업연한의 단축), 15(학위과정연계),

16(대학원학점 선취득), 18(재입학, 편입학자의 학점인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학점인정 절차를 안내하오니 대상자는 서류제출바랍니다.

 

구분

대상

내용

학점인정범위

처리방법

학위과정연계

박사과정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취득학점(24학점) 초과분 인정

동일계열 한해 최대 3학점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처리사항 확인 후

이상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대학원학점

선취득

석사과정,

석박통합과정(1학기)

본교 학사과정 재학 시 대학원 과목을 선취득한 경우, 학부 졸업기준학점 초과분 인정

최대 9학점

(6학점 이상 인정 시 석사 조기수료 가능)

편입학생

학점인정

편입학생

* 동일계열과목 한해

2학기 편입 : 최대 석사과정 6학점, 박사과정 9학점

3학기 편입 : 최대 석사과정 12학점, 박사과정 18학점

편입생학점인정요청서, 전적대학성적증명서

서류제출

국내외일반대학원이수경력

석사과정

본교 입학전 국내외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이수경력이 있는 경우 인정

동일(유사)학과 전공과목 한해 최대 6학점

(6학점 인정 시 석사 조기수료 가능)

석사과정학점인정요청서, 출신대학원성적증명서 서류제출

 

1. 이의신청방법 : 2022. 2. 28.()까지, 본인인적사항, 이의내용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처리사항 확인방법 : 유드림스-대학원학사-학적-학적기본관리-학적정보등록 화면에서

학적상세-입학 클릭 후 화면 중앙에 편입학&초과취득학점란에 학점표시

2. 서류제출방법 : 2022. 3. 8.()까지, 양식 내 지도교수 및 학과장 날인 득하여 이메일 혹은 우편 제출

학과장 날인의 경우 사전에 각 학과담당직원을 통해 절차 확인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이메일 : dgugs@dongguk.edu

 

 

첨 부 1. (양식)편입생 전적대학 학점인정 요청서 1

2. (양식)석사과정 학점인정 요청서(국내외 일반대학원 이수학점) 1

 

 

2022. 2.

 

일 반 대 학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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