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신(편)입생 초과취득학점 및 전적 대학원 학점 인정 안내(~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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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3-04 13:17 조회326회 댓글0건첨부파일
- 6. 양식석사과정 학점인정 요청서타대학원.hwp (14.5K) 3회 다운로드 DATE : 2022-03-04 13:17:05
- 5. 양식편입생 전적대학 학점인정 요청서.hwp (14.0K) 5회 다운로드 DATE : 2022-03-04 13: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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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신(편)입생 초과취득학점 및
전적 대학원 학점 인정 안내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3조(수업연한의 단축), 제15조(학위과정연계),
제16조(대학원학점 선취득), 제18조(재입학, 편입학자의 학점인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학점인정 절차를 안내하오니 대상자는 서류제출바랍니다.
구분 | 대상 | 내용 | 학점인정범위 | 처리방법 |
학위과정연계 | 박사과정 |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취득학점(24학점) 초과분 인정 | 동일계열 한해 최대 3학점 |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처리사항 확인 후 이상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
대학원학점 선취득 | 석사과정, 석박통합과정(1학기) | 본교 학사과정 재학 시 대학원 과목을 선취득한 경우, 학부 졸업기준학점 초과분 인정 | 최대 9학점 (6학점 이상 인정 시 석사 조기수료 가능) | |
편입학생 학점인정 | 편입학생 | * 동일계열과목 한해 2학기 편입 : 최대 석사과정 6학점, 박사과정 9학점 3학기 편입 : 최대 석사과정 12학점, 박사과정 18학점 | 편입생학점인정요청서, 전적대학성적증명서 서류제출 | |
국내외일반대학원이수경력 | 석사과정 | 본교 입학전 국내외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이수경력이 있는 경우 인정 | 동일(유사)학과 전공과목 한해 최대 6학점 (6학점 인정 시 석사 조기수료 가능) | 석사과정학점인정요청서, 출신대학원성적증명서 서류제출 |
1. 이의신청방법 : 2022. 2. 28.(월)까지, 본인인적사항, 이의내용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 처리사항 확인방법 : 유드림스-대학원학사-학적-학적기본관리-학적정보등록 화면에서
학적상세-입학 클릭 후 화면 중앙에 “편입학&초과취득학점”란에 학점표시
2. 서류제출방법 : 2022. 3. 8.(화)까지, 양식 내 지도교수 및 학과장 날인 득하여 이메일 혹은 우편 제출
※ 학과장 날인의 경우 사전에 각 학과담당직원을 통해 절차 확인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이메일 : dgugs@dongguk.edu
첨 부 1. (양식)편입생 전적대학 학점인정 요청서 1부
2. (양식)석사과정 학점인정 요청서(국내외 일반대학원 이수학점) 1부
2022. 2.
일 반 대 학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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