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전체 학생 대상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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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5-24 15:11 조회288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23학년도 법정의무교육 매뉴얼학생.pdf (2.9M) 8회 다운로드 DATE : 2023-05-24 15:11:12
본문
1. 교육목적
1.1. 성평등 인식 제고 및 안전한 사회문화 조성
1.2. 인식개선 및 학내존중문화 확산
2. 교육 상세내용
교육내용 |
※ 위 ‘강좌명’ 기준 2개 강좌를 모두 이수하여야 함 ※ 양성평등기본법 의거 | |||||||
교육대상 | 2023학년도 현재 재학 중인 대학(원)생 | |||||||
이수기간 | 2023년 5월 18일(목) - 11월 30일(목) 24:00 | |||||||
교육방법 |
※ 세부 교육방법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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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사항
가.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반드시 이수하여야하는 필수 교육으로 이수율 저조 시 각종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학생 이수율 50% 미만 시 부진기관으로 언론 공표)
나. 인권존중교육은 2개 강좌를 모두 이수하여야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다. 강의 이수 시, 드림패스 마일리지 부여 (과목당 10점, 총 20점)
라. Dream PATH를 통해 이수증 출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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